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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경매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경매의 절차와 과정을 큰 틀로 정리하면서 글로 남기고 싶어 정리하게 되었다.
경매의 큰 틀은 밑에 정리한 표로 나눠볼 수 있다.
경매 방법 및 과정 | 내용 |
물건기준 설정 및 검색 | 물건 종류, 지역, 금액, 평형, 크기 등 팀내 기준 설정후 경매 정보 사이트(지지옥션, 굿옥션, 탱크옥션, 스피드옥션 등등)를 통해 물건 검색 |
권리분석 | 등기부등본 보는법, 말소기준권리 확인, 매각물건 명세서 확인, 예상배당표 확인으로 배당을 받는지 |
물건 입지분석 | 인터넷을 통해 비슷한 입지의 시세, 주변 상권 현황, 호재 파악 |
물건 임장 | 실제 건물 지역 임장을 통해 입지분석의 궁금점을 파악(직접 가야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유동인구, 부동산 임장, 물건의 히스토리 파악) |
영점 설정(가격 설정) | 입지분석, 임장을 통해 입찰가 설정 |
입찰 | 필요서류, 입찰 방법 정리 |
낙찰 | 낙찰 후 할일 |
패찰 | 패찰 후 분석(몇번째로 패찰되었는지, 경쟁률, 낙찰자와 금액대 차이는 얼마인지) |
위의 경매 과정은 큰 틀로서의 과정으로 아래의 표는 경매를 개시하기 전, 개시 후로 나누어 좀 더 세분화시켜 표로 정리했다.
경매 절차 | 내용 | |
경매 개시전 | 경매 개시결정 |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근저당 기관에서 경매 신청 |
현장조사 | 집행관이 현장조사하여 거주자에게 경매사실과 배당요구에 대해 고지 | |
감정평가 | 물건에 대한 가격 감정평가 진행 매각기일 6개월전 가격 감정평가 | |
배당요구종기일 | 경매개시결정일 ~ 약 3개월 후 | |
경매 개시후 | 매각기일 지정 | 1차 매각기일은 배당요구종기일 ~ 약 3개월 후 지정 |
2차 매각기일 | 1차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 되면 40일정도후 2차 매각기일이 진행 1회 유찰시 감정가에 20~30% 차감된 금액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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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 결정 | 2차 매각에서 낙찰이 되었으면 낙찰일로부터 7일 후 매각허가결정 낙찰 후 매각허가결정까지 부동산 훼손 또는 멸실되면 매각불허가 신청 가능, 매각허가결정까지 채무자가 불허가 신청시 낙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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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간 |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7일간 항고기간 (낙찰직후 채무자가 불허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총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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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 확정 | 항고기간 마감 다음날 매각허가가 확정되고 대금 지급 기한 지정 (등기우편으로 낙찰자의 주소지로 발송해주며 확정일로부터 20~30일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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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납부 | 소유권을 넘겨 받고 명도진행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집행가능) | |
배당기일 지정 | 대금 납부일 ~ 30일 이내로 배당기일 지정 (채권자, 임차인 배당금을 받아가면 끝) |
경매를 시작할때에 알아야할 틀로서 처음 익혀둬야 경매를 진행하면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계속 숙지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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