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인도명령 강제집행신청 (사건번호가 타인으로 시작할 경우)
강제집행신청 필요 서류
집행문, 송달증명, 인도명령결정문, 강제집행신청서, (대리인일 경우 집행 위임장 필요)
인도명령결정문은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뒤에 인도명령결정문을 등기로 받게 된다.
신청인(채권자), 상대방(채무자)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일 경우엔 필요없다.
집행문, 송달증명서는 경매계 민사신청과 방문 제증명신청
위의 서류에 해당 법원명만 고쳐서 작성하면 된다.
작성방법은 위에 모자이크 되어있는 부분처럼 작성하면 된다.
서류 오른쪽 하단에 보면 수입인지 1통당 500원이라고 적혀있다.
필요한 증명서는 집행문과 송달증명서 2통이기 때문에 수입인지 값 1000원을 내야 한다.
제증명신청 하면 집행문, 송달증명서를 바로 받을 수 있고 준비해온 서류와 함께
집행관실로 가면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면 된다.
미리 작성할 경우 서식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위에 모자이크로 되어있는 부분에 작성하면 된다.
(서식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 업로드가 안돼서 못했다.)
작성 후 신청하면 예납비용 납부서를 받는데 납부서를 갖고 건물 내에 은행에 가서 예납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예납비용은 무조건 현금만 가능하니 미리 현금을 뽑아놔야 한다.
반응형
LIST
'부동산 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0) | 2021.07.29 |
---|---|
[경매]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0) | 2021.07.27 |
아실(아파트실거래가)어플리케이션 - 경매정보 기능 추가 (0) | 2021.07.13 |
부동산 경매 절차, 과정 (0) | 202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