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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를 진행하는 기간에 점유자(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여 명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묶어두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필요서류 : 강제집행신청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표시), 위임장, 법인 등기부등본 1통, 상대방이 법인일때도 법인 등기부등본 필요, 결정 정본 1통(채무자가 여러명이면 채무자 수대로 정본 필요. 복사한 거말고)
신청전에 예납비용을 문의 후 예납비용을 준비해간다. (예납비용은 현금만 가능/카드X)
신청은 집행관실에 직접 가서 신청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이 나온 후로 2주이내 신청
(정본 두 번째장에 써있는 정본 발행 날짜 이후 2주이내)
결정정본이 다 똑같이 써있어도 여러부인 경우
예시) 채무자가 1명이면 3부만 필요. (결정정본 1부, 채권자 1부, 채무자 1부)
채무자가 2명이면 4부필요. (결정정본 1부, 채권자 1부, 채무자 1부, 채무자 1부)
채무자 인원 수대로 정본 필요하다. (법원마다 다르니까 해당지역 법원에 문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게 가장 좋다.)
이렇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나면 점유자가 명도기간에 3자에게 넘길 수 없으므로 그 이후 단계 명도진행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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